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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연차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알려드려요.

기준일은 기본이 오늘이에요. 근로기준법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차수당도 계산하기 (선택)
원
기본급에 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일
반차는 0.5일로 넣어요.

0일

근속연수별 연차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최대 11일), 1년이 되면 15일이 생기고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입사 후 1년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을 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입사 첫 2년 동안 연차는 모두 며칠인가요?

첫해에 매달 생기는 11일과,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이에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줘요.

회사에 따라 관리 편의상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기도 해요. 이 경우 연도별 개수는 다를 수 있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이에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해요. 다만 회사가 법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매달 생기는 11일만 받아요.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례(2021년)가 있어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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