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얼마나, 며칠 받는지 계산해요.
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뒤 기간만 세요.
퇴사일 기준 나이
시간
계약서상 하루 근무시간이에요. 단시간 근무자는 최소 금액(하한액)이 줄어들어요.
총 받는 실업급여
0원
하루0원
받는 기간0일
한 달(30일)0원
받는 기간 표 (소정급여일수)
|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주휴일 등 유급 휴일 포함, 실제 근무일 기준이라 보통 7~8개월 이상 일하면 돼요.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정해진 날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하루치)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줘요.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라서 월급이 많아도 적어도 대부분 이 사이 금액을 받아요.
월급이 많은데 왜 금액이 적게 나와요?
하루 최대 금액(상한액)이 68,1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예요. 월급이 약 345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같은 상한액을 받아요.
최소 금액(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저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그 절반인 33,024원이 최소 금액이에요.
언제, 어떻게 받나요?
퇴사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을 신청해요. 신청 후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보통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을 때 그동안의 금액이 들어와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세금을 떼지 않아요.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요.